환경안전보건경영

환경정책

 

1. 환경경영 정책 목적

㈜용산은 인간, 환경, 사회가 조화될 수 있도록 환경 보호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
환경경영정책의 수립을 통해 환경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공급망 및 비즈니스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2. 환경경영 방침

㈜용산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글로벌 환경 방침을 정하제여 지구 환경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환경경영 체제 효율적 운영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 목표를 문서화하여 설정하고 이의 검토체계를 확립하여 환경경영체제를 효율적으로 조기 정착 토록 한다.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자재 사용량 절감,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수거, 소음 및 대기오염 부하량 절감 등 경영 활동을 전개하여 비용 절감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환경 법규 및 기타 요구 사항 준수
환경관련 제반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보다 수준이상의 자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세계 수준의 환경요건을 갖춘다.

▷환경경영의 투명성
임직원에게 정기적 교육 훈련을 통하여 환경경영체제를 인식시키고, 환경방침을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서 환경 개선 의지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3. 환경경영 적용범위

㈜용산 및 당사에 속한 해외 공장(법인)에 적용된다.
㈜용산은 모든 협력사, 계약 파트너 등 공급망이 환경경영을 위하여 환경경영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용산은 각 국가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 등을 본 정책에 앞서 우선적으로 준수하며, 현지 국가의 환경 관련법령 및 규제 등에서 다루고 있지 않거나,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정책에 따라 환경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4. 환경경영 정책이행

㈜용산은 자연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개발, 친환경 사업장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한다.
㈜용산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헤 환경 요소별 다음의 이행 원칙을 정의한다.
또한 환경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 국제 표준인증

국제표준 ISO14001 인증을 통해 환경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자원을 배분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한다.

 2) 환경 친화적 설계

환경 친화적인 설계 및 전 과정 환경영향평가에 노력을 기하며 환경비용 최적화를 위해 환경영향 데이터 수집과 주요 부품의 환경영향평가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한다.

 3) 리싸이클 향상

리싸이클이 용이한 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설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폐기물 관리 등을 통해 환경오염 최소화하고자 노력한다.

 4) 원부자재 생산지 점검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되거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원부자재 사용을 장려한다. 또한 자연자본을 훼손하며 생산되는 원부자재를 추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기반 생산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친환경 제품 사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구축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과제 발굴 및 이행,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 일상의 에너지 절약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5-1) 에너지 관리 및 온실가스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노후시설 교체,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공법개발 및 적용, 에너지 캠페인 시행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공장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규제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추진한다.

 5-2) 수자원 관리

사업장 내 용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 시 용수사용량, 재사용량, 오폐수 방류량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5-3) 폐기물 관리

전 비즈니스 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보관, 운반,처리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또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본사 및 각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내역을 참고하여 연간 예상발생량 및 감량계획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적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5-4) 화학(유해)물질 관리

전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소통강화

㈜용산은 회사 및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있어 환경 문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환경에 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지역사회의 의견 반영 및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한다.

 

5. 환경경영 정책 성과관리

 1) 성과목표 설정

㈜용산은 사업운영으로 인한 상당한 환경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해, 중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중장기 성과목표는 배출 사용데이터 전망치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 상황, 정부정책 방향, 내부 사업전략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이행현황 점검

㈜용산은 중장기 성과개선 목표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목표 대비 이행률뿐만 아니라,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활동의 효과성, 목표 이행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3) 경영진 성과평가

중장기 환경 성과개선 목표 및 이행현황을 경영진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여 관리한다.경영진 성과평가에는 환경 성과개선 외 국내외 주요 ESG 평가결과, 내부 ESG 개선과제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환경경영방침

 

㈜용산은 자동차 내장부품과 시트커버링을 생산 제조하는 업체로서 모든 공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우리의 천연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오염을 방지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법규와 지방 규제에 적합하도록 환경 분야를 이룰 것이다.
우리는 환경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모든 직원들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그러므로 올바른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절감,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은 법적, 윤리적 또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환경경영 체제 효율적 운영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 목표를 문서화하여 설정하고 이의 검토체계를 확립하여 환경경영체제를 효육적으로 조기 정착 도록 한다.

▣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자재 사용량 절감,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수거, 소음 및 대기오염 부하량 절감, 등 경영 활동을 전개하여 비용 절감 및 고부가치를 창출한다.

▣ 환경 법규 및 기타 요구 사항 준수
환경관련 제반 법규 및 기타 요구 사항보다 수준이상의 자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세계 수준의 환경요건을 갖춘다.

▣ 환경경영의 투명성
임직원에게 정기적 교육 훈련을 통하여 환경경영체제를 인식시키고, 환경방침을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환경 개선 의지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용산 대표이사 정 재 모

안전보건경영방침

 

㈜용산은 그룹의 EHS 방침과 원칙을 바탕으로 경영진, 관리자,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보호에 진심으로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강과 안전을 우리 비지니스의 DNA로 삼아 이를 최우선 가치이자 목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법규준수>
1. 우리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적용되는 모든 국내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충족하고 준수한다.
2. 우리는 사업에 관련되거나 적용되는 안전보건환경 요구사항을 검토, 구현 및 준수한다.
3. 우리는 안전보건환경 관련 법규,지침 및 이해관게자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검증하며 확인한다.

<재해예방>
1.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힙하여 이행한다.
2. 우리는 근로자의 참여를 통하여 사고 및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사고 및 질병 Zero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한다.
3. 우리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의사소통>
1. ㈜용산은 직원, 고객 및 협력업체와 안전보건환경 관리 및 준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2. ㈜용산은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 및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제공한다.
3. 경영진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소통을 장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안에 대하여 제안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검토하여 실행한다.

 

㈜용산 대표이사 정 재 모

안전보건목표

 

 

01      중대재해 “ZERO”달성

                                                                 02      전사 안전문화 정착

                                                                 03      안전점검 및 교육 확대 시행

 

 

㈜용산 대표이사 정 재 모

윤리경영

l . 윤리규범

 

   제1장 임직원 기본 윤리

  1.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단체 생활의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한다.
  2.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이나 행동은 하지않는다.
  3. 직무상의 기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4.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에 종사하지 않는다.
  5.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않는다.

 

   제2장 고객만족 고객 지향

  1. 우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여 만족과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실천한다.

 

   제3장 공정한 거래

  1. 모든 구성원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거래에 임하며, 선의의 경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모든 거래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주요 정보 및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은 하지 않으며, 경쟁사에대한 비방을 하지 않는다.
  4.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 및 관습을 존중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거래를 행한다.
  5.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강요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6. 모든 거래의 당사자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7. 혈연이나 지연, 학연 등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8. 협력사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파트너로서의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제4장 사회적 책임과 의무

  1. 질 높은 제품이 개발과 생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한다.
  2. 사회봉사, 구호활동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3. 성실한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4. 건실하고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5. 국가와 지역사회의 법규를 준수하고 조화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6.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존 및 오염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ll . 윤리헌장

 

우리는 깨끗하고 정직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경영이념을 실전함과 동이세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우리의 업무수행 및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으로 삼고하자 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경영과 정도 경영의 사명아래 정정당당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통해 공정한거래문화를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기본과 윈칙에 충실하며, 명예와 품의를 지킨다.
하나   우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명감으로 “고객 감동”의 경여방침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정직과 신뢰로 노사화합을 이룩하고, 나눔과 배려로 하나가 되는 “신문화 창조”에 앞장선다.

lll . 부정비리 및 인권침해 제보

 

용산은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및 인권헌장 실천을 위하여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며,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

 

 

사이버 신문고 이용안내

 

  1.  당사 임직원이 거래업체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 손상을 일으킨 경우
  2.  당사 임직원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3.  기타사항
    실명 및 익명 접수를 받고 있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보 절차

 ※제보 처리절차

.- 제보된 내용은 인사팀에서 확인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로 이관되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완료 기간은 2주 ~ 한 달 이내이며 익명 제보는 확인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리 완료 기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입력하신 정보는 제보상황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수집항목, 목적,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 수집목적 : 제보에 따른 민원처리 및 결과 회신.

.- 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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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헌장

㈜용산은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 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용산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 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1. 차별 금지

㈜용산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

 

 2. 인도적 대우

㈜용산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용산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4. 잘못된 노동관행 금지

㈜용산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국가별로 비준된 협약과 근로기준법 등을 기반으로 엄격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5. 산업안전보장

㈜용산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 ㆍ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6. 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용산은 계약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현지주민의 권리

㈜용산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8. 환경권의 보호

㈜용산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함에 있어, 생산 활동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다.

 

 9. 개인정보 보호

㈜용산은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인다.

ESG 정책

㈜용산은 분쟁광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에서 불법무장단체 지원과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천연자원의 착취와 관련된 활동을 조사, 감시, 중단시키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존중합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사, 협력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책임있는 광물사용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분쟁광물 관리 정책]

㈜용산은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1. ㈜용산은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조달되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입니다.
  2. 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3.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4. OECD실사 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5. 당사는 국제 법규 및 정부기구, 고객 정책 등을 분석하여 내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또한, ㈜용산은 분쟁광물 관리기준을 협력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모든 협력사가 분쟁광물 관리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1. 협력사는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협력사는 ㈜용산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당사는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와 공동대응 하겠으며, 정부의 정책 및 지원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분쟁광물 규제 대응과 함께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책임광물]

㈜용산은 분쟁광물 뿐만 아니라 채굴 가정에서 인권침해나 환경 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광물에 대해서도 OECD 실사지침에 따라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광물채굴이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광물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용산의 친환경 에너지 기반 생산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친환경 제품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에너지 효율과제 발굴 및 이행 등 일상의 에너지절약활동을 지속추진, 온실가스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지향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을 말한다.
  2. “에너지”란 연료(석유,가스,석탄 및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써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열 및 전기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 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에너지 총괄관리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란 당사의 온실가스·에너지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의 기본원칙]

㈜용산은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을 지향하기 위하여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생산계획 수립시 온실가스배출 및 에너지소비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 및 에너지소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신증설, 건축 시설물의 설치·개량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효율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회사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생산설비의 신규구매, 교체, 개량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효율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온실가스·에너지 감축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근무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수단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체계]

  1. 총괄관리자는 회사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리를 총괄하고, 관리부서장은 총괄관리자를 보좌하여 회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 업무를 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장은 회사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항목별 이행을 위하여 실무관리자를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 온실가스,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 관련 사항

 

제5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총괄관리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전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중점 추진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태 점검
  4. 그 밖에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계획의 추진 등]

㈜용산은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통한 탄소중립을 지향하기 위하여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1. 회사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도는 교체 수요 발생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단 고효율에너지가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5.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70%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제8조 [실적점검 및 평가]

  1. 총괄관리자는 온실가스·에너지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행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 등은 내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소속 또는 인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인력양성]

  1. 총괄관리자는 온실가스·에너지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시행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위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개발]

  1. 총괄관리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기슬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총괄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 연구 및 컨설팅 등 외부기관의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SG 경영성과지표(KPI)

ESG 성과지표 단위 목표
2024 2025 2026
윤리
공정거래 위반 0 0 0
하도급법규 위반 0 0 0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0 0 0
지식재산권법규 위반 0 0 0
위조부품 사용/유통 적발 0 0 0
협력사 갑질신고 접수 0 0 0
임직원 반부패/이해상충/사기행위/돈 세탁 적발 0 0 0
임직원 윤리/보안정책 위반 적발 0 0 0
노동/인권
노사협의회 실시(분기별) 1 1 1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여/부
산업재해율 % 0% 0% 0%
취약 근로자 비율 % 60% 61% 62%
여성 근로자 비율 % 58% 59% 60%
건강검진 실시율 % 100% 100% 100%
임직원 법정 5대교육 회/년 1 1 1
임직원 법정 의무교육 이수시간 회/년 29 29 29
임직원 경력/개발관리 교육시간 시간/인당 40 40 40
임직원 경력/개발관리 교육시간 원/인당 100,000 100,000 100,000
직장내 차별/괴롭힘 신고 0 0 0
아동/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적발 0 0 0
특별관리 대상 물질 여/부 미보유 미보유 미보유
작업장 소음(80db기준) 여/부 충족 충족 충족
환경
에너지소비량(탄소배출) mwh 7,300.00 7,200.00 7,100,00
온실가스 직접배출량(scope1)/휘발유,경유,LPG tCO2eq 200 190 180
온실가스 간접배출량(scope2)/전력 tCO2eq 2,800 2,700 2,600
일반폐기물 배출량 ton 490 450 400
지정폐기물 배출량 ton 15 15 15
대기오염물질(먼지배출량) ton 0 0 0
수질오염물질(용수) ton 29,000.00 28,000.00 27,000.00
유해화학물질 인식교육 회/년 1 1 1
환경법규 위반 0 0 0
환경경영 회의 회/년 1 1 1

협력사 행동규범